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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사유 무기징역가능성
    카테고리 없음 2017. 5. 23. 11:01

    박근혜 구속사유 무기징역가능성


    수감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또는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건인데요.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입니다.



    검찰 특수본 1기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8건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은 지난 2월까지 90일 동안 5건, 검찰 특수본 2기는 지난달 17일 모든 수사를 끝내고 재판으로 넘기면서 각각 5건씩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


    검찰 특수본 1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과 강요였는데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 계약 강요,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입니다.


    특검은 여기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특가법상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삼성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및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인사 개입 등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더했는데요.


    검찰 특수본 2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70억원,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원씩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전체 혐의액은 592억원으로 늘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에서 실수령액은 367억원입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은 실수령액으로 포함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요.



    반면 SK그룹의 89억원은 결국 지급되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요구죄로 다른 죄목이 붙었습니다.


    검찰 특수본 2기는 또 면세점 신규특허 청탁을 받은 롯데에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점 등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됐던 1기와 다르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재판에서 이 혐의들을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또는 형량이 결정됩니다.


    박근혜 무기징역 가능성 역시 가장 중한 죄인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만약 무기징역을 받으면 다른 죄(직권남용·강요)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합 관계와 상관없이 형량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징역을 받을 경우엔 경합 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을 한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대 오른편 피고인석에 앉았고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인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는데요.



    이날 23일 오전 9시 8분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재판 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으며 박근혜 재판 중계 시간 역시 같은시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마련한 파란색 호송차를 타고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단 짙은 파란색 사복을 입고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재판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장에는 방청권 추첨에서 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판 개시를 선언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을 몇 분 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앞서 박근혜 구속사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요.


    한편,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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